개발행위허가는 단순한 토지 이용을 넘어서 도시계획, 건축,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합 행정 절차입니다. 특히 진입도로 설치,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각각의 개발행위 유형별로 요구되는 요건과 실무 절차는 상당히 상이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인허가 지연이나 불허처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실제 인허가 실무를 바탕으로 개발행위허가의 핵심 절차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까지 함께 소개합니다. 부동산 실무자와 사업시행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와 함께 구성하였으며, 복잡한 법령이나 규정도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1. 개발행위허가란 무엇인가?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건축물 신축을 넘어서 토지의 형질변경, 도로 개설, 공작물 설치, 토석 채취 등 광범위한 행위가 포함되며,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은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되며, 각각의 행위 유형에 따라 필요 요건과 제출 서류, 협의 대상 기관이 달라집니다. 특히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에서는 허가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허가권자의 판단 기준 역시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목표나 주변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합니다:
- 진입도로를 설치하거나 기존 도로를 확장할 때
-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할 때
- 농지, 임야 등을 절토, 성토 등으로 형질변경할 때
- 공작물(옹벽, 철탑 등)을 설치할 때
- 토석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매립 등을 할 때
-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둘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한 경우, 공사중지명령, 원상복구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개발 또는 토지 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로서, 초기 기획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허가 대상 여부는 단순히 행위의 종류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확보 여부, 환경적 영향 등 복합적인 요인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사전 자문이 중요합니다.
2. 개발행위 유형별 구분과 적용 사례
개발행위는 표면적으로는 단일한 행위로 보일 수 있지만, 법령상으로는 명확하게 분류된 여러 유형의 행위로 나뉘며, 이 각각의 행위는 독립적인 허가 요건과 심사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개발사업 내에서 여러 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해당되는 모든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각 유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표적인 개발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채취
- 물건을 일정 기간 이상 쌓는 행위
- 도로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
이 중에서도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은 진입도로 설치,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세 가지입니다. 각각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별개의 심사기준을 가지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기획할 때는 개별로 접근하면서도 통합적인 인허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2-1. 진입도로 설치
진입도로 설치는 대부분의 개발행위에 선행되어야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법적으로는 도로로 인정되는 진입수단이 없을 경우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며, 개발행위허가도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오류와 지연이 발생하는데, 이는 도로의 정의와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됩니다.
진입도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폭 4미터 이상 (일반도로 기준)
- 건축 예정 대지에 2미터 이상 접도할 것
- 사도일 경우 사도개설허가 및 사용동의서 필요
- 도로 예정지일 경우,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완료 필요
특히 비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에서는 도로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더 까다롭고, 실질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통행로로 보이는 길도 행정상 도로로 불인정되면 전면 재설계를 요구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실무 팁: 도로 확보를 위한 토지 분할이나 지분등기 방식을 사용할 경우,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도시계획 도면을 사전에 교차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농로 또는 사유지를 진입도로로 활용하려는 경우, 관할 시·군과의 명확한 협의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건축행위
건축행위는 일반적으로 가장 익숙한 개발행위 유형이지만,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도시지역은 물론 비도시지역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행위가 제한되거나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신축
-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이나 창고 설치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행위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대상 건축
단순히 건축허가만 신청하는 경우보다 개발행위허가가 선행되는 구조이므로, 건축설계 초안이 확정되기 전에 허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의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여부, 인근 기반시설 확보 상태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 차이점도 실무상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일한 계획관리지역이라도 공장건축에 대한 허가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며, 도로 접도 요건이나 인접 필지의 이용상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지역별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3.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형질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지형이나 지표면의 상태를 변경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행위는 겉보기에는 간단한 토목공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허가기준은 매우 엄격하며 실제로 허가가 반려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형질변경이 필요한 대표 사례:
- 농지를 주차장이나 창고 부지로 조성
- 비탈면을 절토하여 평지로 조성
-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설치
- 임야에 자갈 포설 또는 흙 성토
형질변경 허가는 특히 토양침식, 수질오염, 인근 민원 발생 등의 환경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공사계획서와 더불어 사전환경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농지법, 산지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타 법령과의 연계 검토가 필수입니다.
실무 팁: 성토 또는 절토량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대부분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며, 지반 안정성, 배수 계획, 인근 도로 및 건축물 영향도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형도면, 경사도 분석, 지적도와 연계된 형상분석도 포함됩니다.
3. 개발행위허가 절차의 기본 흐름
개발행위허가는 단순한 인허가 절차가 아니라, 여러 법령과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복합적 절차입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허가신청 → 검토 → 허가"라는 단순한 흐름이 아닌, 사전검토, 협의, 조건부 검토, 보완 요청 등 다양한 절차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절차의 기본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사전검토: 개발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기반시설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이때 토지이음지도를 활용하여 관련사항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 관계기관 협의: 필요 시 도로, 상하수도, 환경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행정통합심의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3단계 - 신청서 제출: 위치도, 평면도, 사업계획서, 토지이용계획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 부서에 접수합니다.
- 4단계 - 기술검토 및 현장조사: 담당 공무원이 현장답사 및 기술적 검토를 실시하며, 필요 시 보완 요구가 발생합니다.
- 5단계 - 허가 여부 결정: 조건부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되며, 조건이 부여된 경우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 6단계 - 허가증 발급 및 후속 절차: 허가서 교부 후 개발행위 착수 가능하며, 착공신고나 타 법령의 인허가 절차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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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요한 점은, 개발행위허가가 다른 인허가의 선결 요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은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 일정을 짤 때는 개발행위허가의 소요 기간과 협의 일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인허가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이 개별 절차를 일일이 진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과 판단 기준에 따라 보완 또는 심의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정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 팁: 허가신청 전, 비공식적인 사전상담을 통해 예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수 협의기관의 의견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허가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특히 기반시설 연계 여부, 민원 발생 가능성, 지구단위계획 여부는 초기 검토 시점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입니다.
4. 행위별 요건과 필수 검토사항
개발행위허가의 핵심은 단순히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 행위 유형별로 요구되는 법적 요건과 기술 검토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진입도로, 건축행위, 형질변경은 가장 빈번하게 허가신청이 이루어지는 분야이면서 동시에 반려 또는 조건부 허가율도 높은 분야입니다.
각 행위는 별도의 법령, 지침,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토지의 용도지역, 인근 여건, 기반시설의 존재 여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이 장에서는 행위별로 실제 인허가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요건과 실무 팁을 정리합니다.
4-1. 진입도로 설치 요건 및 실무 팁
진입도로는 개발행위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며, 대부분의 개발 유형에서 선결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도로가 없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건축은 물론 형질변경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는 진입도로 확보의 기술적 어려움과 법적 해석 차이로 인해 허가 지연이 자주 발생합니다.
법령상 도로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 폭 4미터 이상 확보 (건축법 제44조)
- 대지와 2미터 이상 접도해야 함 (건축법 제45조)
- 도로의 연속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것
- 사도일 경우 도로개설허가 및 사용승낙서 확보 필요
또한 도시계획도로 예정구간을 활용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인가 후에만 도로로 간주되므로, 단순히 도면상 도로표시가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미인가 도시계획도로는 허가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가 인접해 있지만 사도에 해당되어 사용동의서가 필요한 경우
- 공공도로로 보이나 관리주체가 불명확하여 접도 요건 판정이 어려운 경우
- 진입도로가 절개지, 하천 등을 지나야 할 경우 구조안전 검토 요구
실무 팁: 접도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공용도로로 제공하거나, 이웃 토지주와의 합의로 지분등기를 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명확한 경계 확정, 도로 형태 유지계획, 사용승낙서 확보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민원 및 분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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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건축행위 허가요건과 지역별 차이
건축행위는 가장 일반적인 개발행위 유형이지만, 용도지역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허가요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는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며, 부적합 판정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지자체의 세부 지침이나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행위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도시지역에서의 공장, 창고, 근린생활시설 건축
-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계획과 불일치한 건축계획
-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행위
- 도로 접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 여부는 용도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입니다:
- 계획관리지역: 비교적 유연하나, 기반시설 부족 시 반려 가능
- 농림지역: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병행 필수
- 자연환경보전지역: 원칙적 불허, 특례 인정 조건에만 가능
실무 팁: 건축물 용도에 따라 허가 가능성이 크게 다르므로, 초기 계획단계에서 사업목적에 맞는 용도와 해당 용도지역의 허용기준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일조권 기준 등을 고려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필요 시 사전 심의 요청을 통해 허가 가능성을 검증받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4-3. 형질변경 허가의 주의점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중에서 환경적 영향과 법적 제약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행위입니다. 토지를 절토하거나 성토하는 행위는 단순한 토목 작업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지형 안정성, 배수계획, 토양오염 여부, 민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형질변경 허가가 필요합니다:
- 경사지를 절토하여 평탄하게 만드는 경우
- 낮은 지대를 흙으로 메워 높이는 경우
- 포장재를 이용해 토지 표면을 덮는 경우
- 토석을 쌓아 경계를 조정하는 경우
형질변경의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의 현재 지형과 변경 후 형상도
- 우수 처리 및 침수 방지 계획
- 지반 안정성 검토 자료
- 이웃 필지와의 높이 차이 및 경계 처리 방식
실무 팁: 성토나 절토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거나 면적이 일정 규모를 넘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서에 이에 대한 반영이 필수입니다. 특히 형질변경을 통해 창고, 주차장, 공장 부지를 만들고자 할 경우, 해당 용도와 일치하는 토지이용 계획과의 정합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5. 관련 기관 협의 및 조건부 허가 대응 전략
개발행위허가에서 가장 예측이 어려운 변수 중 하나는 바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입니다. 신청인이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도로, 하천, 상하수도, 교육청, 군부대, 산림청 등 관련 기관의 내부 기준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예기치 못한 협의 지연이나 조건부 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협의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이 전체 허가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계기관 협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법정 협의: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특정 기관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경우 (예: 도로 연결 시 도로관리청, 하천 횡단 시 하천관리청 등)
- 임의 협의: 개발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나, 법적으로 필수는 아닌 경우 (예: 교육시설 인근 개발 시 교육청 의견 등)
협의기관의 입장은 해당 지역의 정책 방향, 기반시설 여건, 과거 민원 사례 등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조건의 사업이라도 허가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반시설 부족, 배수 불량, 교통유발, 군사보호구역 등은 대표적인 협의 지연 또는 조건부 허가 사유입니다.
조건부 허가란, 허가는 가능하나 특정 요건을 이행해야만 착공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자주 붙습니다:
- 진입도로 확장 또는 도로포장 조건
- 우수 배수 계획 보완
- 이웃 필지 경계부 옹벽 설치
- 군사보호구역 해제 또는 의견 회신 후 착공 가능
이러한 조건들은 단순히 비용 상승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이행 불가능할 경우 허가 자체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조건을 해석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로 조정하는 협상력이 필요합니다.
실무 팁: 사전 협의서를 통해 주요 협의기관과의 의견을 미리 확보하거나, 관할 공무원과 비공식 상담을 통해 심사 기준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건부 허가를 받을 경우, 조건 이행에 필요한 시기, 절차,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조건 이행 계획서는 사전에 준비해 두면 이후 설계 변경 없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실제 사례로 보는 개발행위허가 성공 전략
개발행위허가 실무에서 단순한 법령 해석보다 중요한 것은 유사한 사례에서 어떤 전략이 성공을 이끌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허가는 서류가 아닌 판단이고, 판단은 사례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래의 사례는 실제 지방 중소도시에서 처리된 개발행위허가 건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식과 실무 대응 전략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례 1. 진입도로 확보 불가 지역에서의 사도 활용 전략
- 상황: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에 창고를 신축하고자 했으나, 해당 부지는 법정 도로에 접하지 않고 사유지에 둘러싸여 있음.
- 문제: 건축법상 4m 이상 도로 접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발행위허가 반려 위험.
- 해결: 이웃 토지주의 도로 지분을 일부 매입하여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낙서와 사도설계도를 제출하여 요건 충족. 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로 구조안전성 검토도 병행함.
- 결과: 조건부 허가 승인. 단, 도로 포장 완료 후 착공 조건 부여.
사례 2. 형질변경에 따른 민원 우려 해소 전략
- 상황: 자연취락지구 내 대지 조성사업. 토석 성토량이 많고, 인근 주택가와 고저차 2m 이상 발생.
- 문제: 지반 안정성 문제 및 우수 배수 문제로 인한 주민 반발 가능성.
- 해결: 구조기술사 자문을 받아 옹벽 및 배수로 계획서를 보완했고, 인근 주민대표에게 설계 개요를 사전 설명. 민원 발생 사전 차단.
- 결과: 조건 없는 전면 허가 승인. 착공 후 공사 지연 없이 완료.
사례 3. 교육청 협의로 인해 지연되던 창고 허가 건
- 상황: 창고 예정 부지가 초등학교에서 100m 거리에 위치.
- 문제: 교육청에서 교통 혼잡, 소음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 제시.
- 해결: 교통영향평가 간소 보고서 및 방음 대책 자료를 첨부하여 보완. 필요시 방음펜스 설치 계획서도 포함. 교육청과 협의 일정을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의견 수렴 완료.
- 결과: 교육청 조건부 동의 확보.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허가 승인.
실무 팁: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된 전략은 사전 협의와 서류 보완의 철저함이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단순히 요건을 갖추는 것을 넘어서, 관계기관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설계와 대응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의 도시계획 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계획은 심사자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7. 결론 -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요약
개발행위허가는 단순한 인허가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도시계획, 환경, 토지이용, 주민권익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종합적 행정 판단의 결과물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법령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많고, 관할 기관의 해석과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각 행위별 요건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사전 대응 전략을 명확히 수립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 글에서 다룬 진입도로 설치, 건축행위,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에서 가장 빈번히 등장하며, 동시에 까다로운 유형입니다.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 접도 요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성, 절·성토 기준, 환경 영향 등 다양한 기술적·행정적 판단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발행위허가는 선행 인허가이며, 건축 또는 착공보다 먼저 확보되어야 함
- 사전 검토 단계에서 지형,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
- 관계기관 협의는 수동적 대응이 아닌, 선제적 협상 전략이 필요
- 조건부 허가는 실질적으로 사업 일정과 예산에 큰 영향을 주므로 대응 전략이 중요
- 현장 사례를 통해 유사한 조건에서의 대응 방향을 예측하고 준비할 것
개발행위허가는 사업자의 계획을 행정이 승인해주는 과정이 아니라, 공공의 질서와 법적 요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종합 평가입니다. 이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단순한 허가 이상의 가치 있는 사업 기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요약: 개발행위허가는 ‘절차를 잘 따르는 사람’보다, ‘현장을 이해하고 사전 전략을 세우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정형화된 대응보다 사례 기반의 전략적 접근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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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변경 실전 가이드 – 전답을 대지로 바꾸는 절차와 비용(농지전용,개발행위 허가)
땅을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을 원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지목이 '전'이나 '답'이라면 주택 건축이나 상업용도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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